정치

종교인 과세 유예 발의자 명단 "장로, 권사 등 공공의 적 28명"

task20 2017. 8. 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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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발의자 명단 "장로, 권사 등 공공의 적 28명"

대표발의 김진표, 수원 중앙침례교회 장로


당론·정부 방침 거슬러 법안 발의

우원식 내년부터 실시 변함없어

 



한미 FTA 날치기의 주역 장로 김진표, 집사 남경필(수원 중앙침례교회)




백담사에 숨어 지낸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을 한달에 두번씩 찾아간  김장환 목사(수원 중앙침례교회)


종교인 과세에 또 다시 봉기하고 나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데체 김진교 의원은 친인척중에 종교인인 많은 것일까? ,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반대하고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을 자꾸 지연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는 무엇일까?

 

어떤 종교를 떠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소득을 얻어가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는 기본적인 일이다.

 


통계청이 20161219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무교(종교없음)56.1%로 나타나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다음은 개신교가 19.7%(9676,000)2, 불교는 15.5%(7619,000)3, 천주교는 7.9%(389만 명)4위로 나타났다이번 결과에서 40, 20, 10대 순으로 종교 인구가 확연하게 줄었다. 먹고살기 바쁘니까 종교까지 신경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종교인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권리를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종교인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껏 내지 않은 세금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불린 것이 종교인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선한 종교인들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종교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의 종교가 과연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대도시의 화려한 교회와 성당은 청와대보다도 더 높고 더 값진 외장재로 겹겹이 싸여 있다. 또한, 경치 좋은 산에는 엄마무시한 절이 들어서 있다. 좋은 차를 타고 값비싼 건물에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과연 과세를 유예해줄 이유가 도데체 단 한나라도 있단 말인가?

 

2015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간 미루자는 법안이 여당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의해 9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8(자유한국당 15, 민주당 8, 국민의당 4, 바른정당 1)이 발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자 명단  28명]


더불어민주당 8

- 김진표(수원 중앙침례교회 장로)

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 15

-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 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4

 -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1

- 이혜훈

 

이들은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도에 종교인 과세법안이 통과했는데, 지난 2년동안 도데체 국회의원들은 세금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무슨일을 했길래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고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일까?

 

그럼, 김진표 말대로 2년 뒤에는 준비가 된다는 말일까? 홍보가 된다는 말일까?

정말, 택도 없는 소리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천만다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4대의무 중 하나인 조세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논리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조차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직이니 신앙을 위한 봉사자란 그 종교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국민전체의 공감하는 의미가 아니다. 종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소득세법에 명시된 근로소득 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의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조세정의다. 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특권의식일 뿐이다.

 


대만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의 과세는 단 하루도 미루지 말고 반드시 계획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를 미루고자 법안을 만들고, 정부에 발목을 잡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15명의 이름은 더더욱 각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 반드시 국민들은 심판해야 할 것이다.

 


돈을 버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하며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그냥,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 일인데 말이다.



<종교인 과세이유 : 봉사하랬더니, 막말만 하는 종교인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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