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국수 갑질, 레이크우드 cc 회장을 아시나요? "면발 굵다, 조리원 해고"
콩국수 갑질, 레이크우드 cc 회장을 아시나요? "면발 굵다, 조리원 해고"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에 위치한 레이크우드CC(컨트리클럽) 회장!
레이크우드CC, 알고보니, 명의신탁 통해 대규모 토지 불법 거래 벌금 맞은 기업
(레이크우드 cc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직서를 제출 강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
조리사 진짜 해고 이유가 “회장 콩국수 면발 굵기 때문”
진정, 이런게 서민의 삶인가?
레이크우드CC, 명의신탁 통해 대규모 토지 불법 거래
법원, 수천만 원대 벌금형 선고…"토지 규모 크고, 기간도 길어“
-2018.7.24. 뉴시스 뉴스내용
양주시는 레이크우드CC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R주식회사와 명의수탁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최태영씨다. 최태영씨는 대표이사일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한다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CC) 실소유주 L(68)씨가 골프장 그늘집(홀 시작 전이나 중간중간에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곳)에서 제공되는 콩국수의 면발이 굵다고 관계자들을 질책한 이후, 그늘집에서 근무하던 조리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호텔 및 골프장 회장의 '콩국수 갑질'로 골프장 조리사가 해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한 매체는, 지난 23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CC) 조리원으로 일하던 A(여·58)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조리원 A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A씨에 의하면 레이크우드CC가 사직을 요구한 이유는 '회장님께 제공했던 콩국수의 면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르 메르디앙 서울(옛 리츠칼튼 호텔) L(68) 회장(레이크우드CC 실소유주)이 그늘집에서 콩국수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 중면이 소진돼 중면보다 굵은 면으로 음식이 나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어 A씨는 "회장님이 '국수 면발이 왜 이렇게 굵으냐'며 지적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끈다.
며칠 후 레이크우드CC는 식음료 용역계약을 맺고있는 신세계푸드 측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호텔 및 골프장 회장이 '콩국수 갑질'로 골프장 조리사가 해고된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
31일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앞서 지난 23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CC) 조리원으로 일하던 A(여·58)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A씨에 의하면 레이크우드CC가 사직을 요구한 이유는 '회장님께 제공했던 콩국수의 면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갑질 회장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르 메르디앙 서울(옛 리츠칼튼 호텔) L(68) 회장(레이크우드CC 실소유주)이 그늘집에서 콩국수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 중면이 소진돼 중면보다 굵은 면으로 음식이 나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어 A씨는 "회장님이 '국수 면발이 왜 이렇게 굵으냐'며 지적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끈다.
며칠 후 레이크우드CC는 식음료 용역계약을 맺고있는 신세계푸드 측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콩국수 면발 가지고 갑질하는 노친네들은 흔한 대한민국 재벌 수장 혹은 기업 오너들이다. 오뚜기라는 회사좀 본받았으면 한다. 노친네, 수천만년 돈쥐고 살거 같냐?
(갑질 회장들)
레이크우드CC, 명의신탁 통해 대규모 토지 불법 거래
법원, 수천만 원대 벌금형 선고…"토지 규모 크고, 기간도 길어“
-2018.7.24. 뉴시스 뉴스내용
경기 양주시 소재 레이크우드CC가 수십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레이크우드 전 대표이사와 실소유주 등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경기 양주시 소재 레이크우드CC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통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4형사단독 송진호 판사는 R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A(66)씨와 B(56)씨 등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018.7.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레이크우드CC의 부동산거래에 명의를 대여해준 C(68)씨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개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벌금형을 내린 것은 거래 규모가 크고, 명의신탁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R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A씨와 B씨는 골프장 증설 등의 목적으로 지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레이크우드CC 자금으로 토지 및 농지 총 55필지를 구매하면서, 토지 및 농지 소유권을 법인이 아닌 골프장 실소유주 C씨 명의로 매입했다.
A씨 등은 해당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대상이거나 농지로 골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불법 거래를 동원한 것이다.
이 거래에서 C씨는 총 6차례에 걸쳐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고, 그 후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등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토지의 규모가 막대하고 명의신탁 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 사건 토지들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벌금액이 높게 선고가 되는 것은 해당 법이 시행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잘못된 행동이 반복될 경우 향후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레이크우드CC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R주식회사와 명의수탁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