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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알고보니 쪽박, 역시 장사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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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알고보니 쪽박, 역시 장사꾼들"

종신보험, 보험사는 그냥 장사꾼이었다.

 

금융감독원,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잘못된 사실

 

- 종신보험 10년 이상 납입해도 해지 시 원금 못받을 가능성 높아

-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익 남기는 장사꾼이다.

- 늘 만병통치약 환상은 버려야 한다.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한 누리꾼 말에 따르면, “15년 넣고 팔백만원 들 받고 해약했다. 계약할때 만기 끝나고 보장받고 끝나면 3천몇백 준다했는데 멏달전 뭐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백 나온단다. 내가 사기 당했다 그래서 당자에 해약해서 돈 뺐다. 우리자식늘은 절대 보험하지마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종신보험 10년 이상 납입해도 해지 시 원금 못받을 가능성 높아



종신보험 해지시 '쪽박'보험금도 사망후 지급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하는 저축성보험 아냐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검토해야

'건강인 할인특약'으로 보험료 할인받자

보험료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도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비싸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B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B씨는 가입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다급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납입한 보험료의 50%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12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또한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보험료 추가납입기능이 있어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보다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비용·수수료 등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다 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어렵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기 때문에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반면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보장을 제공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해 보험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 전 60세까지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험회사, 보험상품, 가입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다르지만, 통상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의 경우 6~3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있다.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환급금만을 돌려받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목적과 본인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I보험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실이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 비싸다.

 




CI보험은 매우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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