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훈 아내폭행, 이혼, 재혼, 그리고 아내 폭행?
시나위 출신 가수 손성훈 아내폭행에 자녀까지?
손성훈 "아내 폭행, 고의 없었다" 해명에도 징역형 선고
손성훈은 2016년 재혼한 A(42)씨를 지난해 6월 중순 자정쯤 말다툼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손성훈은 아내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인기 록그룹 시나위 출신 손성훈(49·사진)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백과 천년의 사랑이란 곡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가수 손성훈, 더욱이 애절한 감성으로 많은 여성팬을 가진 가수였기에 손성훈 아내 폭행 기사는 더욱 충격적이기만 하다.
인기 록 그룹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49)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는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후에도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성훈이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한 것을 두고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따지자 폭언과 함께 쿠션으로 두 차례 걸쳐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한다.
뿐만 아니라 손성훈은 이후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자고 있던 부인을 발로 차며 난동 부렸다. A씨의 자녀가 경찰에 재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A씨의 자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손성훈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일부 과장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손성훈은 지난 1992년 데뷔한 이후 1990년대 중반 록밴드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약했다. 손성훈은 이후 솔로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KBS 2TV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도 출연한 바 있다.
손성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에도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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