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회수”
수서·위례도 2억~3억원대 공급...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의무화
정부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인데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최저 시세의 60% 선까지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으로 서울 요지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도 분양가가 2억∼3억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인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LH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줘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일너 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 공급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존 혼인신고 5년이내 유자녀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신고 7년이내의 자녀가 없는 세대도 신혼특공 자격을 부여했다. 물론 유자녀가구가 공급 1순위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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