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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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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회수

수서·위례도 2~3억원대 공급...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의무화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로또 아파트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인데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최저 시세의 60% 선까지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으로 서울 요지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도 분양가가 23억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에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로또 아파트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신혼희망타운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인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LH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줘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


다만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일너 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 공급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존 혼인신고 5년이내 유자녀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신고 7년이내의 자녀가 없는 세대도 신혼특공 자격을 부여했다. 물론 유자녀가구가 공급 1순위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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