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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아령 용의자 처벌 못 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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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령 용의자 처벌 못 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파트 아령사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아파트 아령 사고이다.

 


2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령 1(1.5)가 입주민 A(50·)씨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아령에 맞아 다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아령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아파트 아령사고


현재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소녀 B양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양의 가족은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양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B양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10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 범죄 행위가 있어도 보호처분을 포함해 그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

 


앞서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아파트 아령사고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씨가 아파트 위층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C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C군은 '어느 물건이 빨리 떨어질까' 내기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주워 아래로 떨어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C군은 당초 만 10세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사건사고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아파트 창문마다 방범창을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그렇다고 아파트를 나갈때마다 하늘을 보고 피해다닐수도 없는 일이다.

 

아파트 아령사고


정말, 내 목숨을 운에 맡기는 일 밖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정말, 현대는 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다.


아파트 아령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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