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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최민경 미투, 대한체육회 여상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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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미투대한체육회 여상사 누구?


“목을 팔로 휘어 감고 입맞춤 ‘내게 잘 보이면 클 수있다’ 말도”

체육회 성희롱 예방 책임자는 “여자끼리 뽀뽀할 수 있는 일…”

사건 무마·은폐 의혹도 일어

 

최민경


최민경 미투는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 동성간의 성폭행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최민경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다. 현재근무 중인 대한체육회에서 한 여성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최민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성추행은 동성 간의 성폭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씨는 17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회식 2차로 울산의 한 노래방에 갔다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최씨 목을 팔로 휘어 감고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굉장히 불쾌했다. A씨가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한체육회에서 클 수 있다는 말을 해 당황스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민경


최민경은 성추행을 당했는데 왜 성희롱으로 축소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성추행이란 용어가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에 없다심의위원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희롱 정의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이 사건을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가 국민일보에 제공한 경위서에는 본부장급 간부 B씨가 지난 15일 식사자리에서 최씨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뽀뽀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앞으로 승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운동선수 시절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았느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 B씨는 무마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회유할 생각이 있었다면 지난 1월 식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민경은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라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이날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A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여성과 여성 사이에 성폭력을 법은 어떻게 판결할까?

 

올초 영화감독 이현주가 동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성소수자의 사랑을 다룬 영화 '연애담'으로 주목받은 이 감독의 성폭력 사실에 모두가 충격 받았었다.

 

최민경


그 당시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감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과 달리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감독은 징역 2, 집행유예 3,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법체계에서는 강간죄의 처벌 양태를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므로 동성 간의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단 피해자의 성기에 성적 삽입 행위를 했을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된다.

 

최민경

한편, 최민경의 미투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체육회 이젠, 동성간에 성추행 논란까지 번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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