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주민없는 공청회가 웬말?
공청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이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그런데, 황당한 공청회가 열렸다.
주민없는 공청회가 공청회인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과천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을 들고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과천 상인 등 시민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의자를 책상위로 올리고 항의하고 있다.
공청회[public hearing음성듣기, 公聽會]란 무엇인가?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청문(聽聞)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청문이 주로 불이익처분(不利益處分)의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제도인 것과 다르다.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制定法律案) 및 전문개정법률안(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중요한 안건(案件) 또는 전문지식(專門知識)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다(64조). 그밖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2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계획법 제9조, 도시재개발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원자력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등 다수).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규율하고 있다. 행정청(行政廳)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공보(公報)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 공청회의 주재자는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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