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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여옥, 세월호 참사 위증 “옷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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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세월호 참사 위증 옷벗겨라

 

조여옥


간호장교도 군인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이다. 그런, 군인이 국민들앞에서 위증을 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가 201612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328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글을 쓴 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조여옥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며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여옥 대위 관련 청원에는 29일 오후 기준으로 동의자가 25000명을 돌파하는 위염을 보이고 있다.

 

조여옥


조여옥 대위는 201612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직원들이 이용하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일 (청와대 관저 옆)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해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녀는 이후 "416일 당시(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재차 말을 바꾸기도 했었다.

 

조여옥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뿐 아니라, 함께 온 이슬비 대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여옥 대위에게 위증을 교사한 군 수뇌부들도 반드시 문책하고 군복을 모조리 벗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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