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퇴학이유, 알몸합성 “난감”
과거, 큰 사랑을 받았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장면들에 이광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사진들을 합성했다는 한 누리꾼은 송혜교의 머리, 목, 몸 전체까지 그대로 남겨두고 얼굴만 자연스럽게 이광수로 바꿔치기(?)했다. 그당시 사진을 재가공한 누리꾼은 하단의 출연진 명단에도 송혜교 자리에 이광수라는 이름을 채워넣어 깨알같이 디테일을 바꾸기도 했었다.
여장을 한 것 같은 '이광수표' 강모연을 유시진 대위는 변함없이 애정이 담긴 눈빛 또는 진지한 태도로 대하고 있어 더욱 큰 웃음을 주었었다.
하지만, 합성사진에서 바뀐 것이 얼굴이 아니라 이광수의 알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런 합성사진 제작으로 퇴학을 맞게된 대학생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양대는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갖고 다니다 들통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학생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고, A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았으며 운영자도 종적을 감췄다.
A 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압수해 분석해봤으나 유포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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