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금 월세 100만원에 세금 56만원 “월세 35만원 이상 세금부과”
월세세금,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집주인 세금 낸다.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A씨, 올해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약 36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세금을 걷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30만 원 좀 넘는 선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 사업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세가 35만 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라면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 원까지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과세 인원은 24만 명, 세수는 74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1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내 대한민국도 빈집 대란 벌어진다. _ 충격보도)
향후 10년대 대한민국에도 빈집으로 골머리를 않게 될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미, 시골에는 빈집이 수만채라고 한다. 특히, 경북일대에는 빈집이 너무많아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더욱이, 경기도, 경북, 경남 등 아파트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5년만 지나도 아파트,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골치거리가 될 전망이다.
하루빨리 다주택은 팔아치우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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