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웅동학원 "중앙일보 여론조작, 세컨질"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1일 자신의 어머니 세금 체납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웅동학원의 1년 예산은 총78만원이다.
거대 사학의 비리에는 눈감는 자유한국당이 왜 고작 1년 예산이 78만원뿐인 민족사학을 그것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족사학을 비난 한 것일까?
그들은 단지, 현정부가 싫은 것은 아닐까?
더욱이,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일보와 함께 이런 추잡한 기사를 내어 놓은 것은 아닐까?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동학원은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공격까지 한 것이다.
2017년 웅동학원의 현재 학생수 226명에 이르는 소규모 학교로 1년 예산은 78만원에 불과하다. 한 관계자는 "전형적 돈벌이 재단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각종 이유로 인해 납부가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조국 수석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선친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지방세가 체납된 것 같다"며 "학교 운영을 학교장에게 일임한 상태이지만, 체납액은 다 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웅동학원은 일제 강점기에 웅동 지역과 웅천 지역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학교로 알려졌다. 일제의 탄압으로 1933년 폐교되기도 했으며 웅동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 계광 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1952년 4월 18일에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했다.
중앙일보 공식 페이스북 계정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난 댓글 논란
누리꾼들의 잇따른 해명 요구에 "직원의 실수였다" 사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의 모친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실을 보도·인용한 <중앙일보>의 직원이 공식 SNS 계정으로 조 수석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 9시 10분경,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수석 모친의 고액 상습 체납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올라왔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에 <중앙일보> 페이스북 관리자 계정으로 조 수석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댓글이 달린 것. 해당 댓글은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중앙일보>는 댓글을 포함한 해당 게시물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해당 발언을 캡쳐한 사진을 올리며 거세게 항의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앙일보>가 계정을 바꿔가며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하려다가 실수로 본 계정으로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중앙일보>는 페이스북에 공식 해명을 올리며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하며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 개인 생각을 개인 계정에 올리려다가 잘못해 공식 계정으로 나간 것"이라며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실을 캡쳐한 누리꾼들에게 담당 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캡쳐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실수였다"며 <중앙일보>가 내놓은 해명과 달리 관리자의 '지인'임을 자처하는 낯선 계정으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며 삭제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댓글에 대해 <중앙일보> 공식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 항의했다는 제보자에 의하면 메시지 발송 직후 공식 계정으로 '죄송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곧이어 <중앙일보> 페이스북 관리자의 지인을 자처하는 이로부터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며 "캡쳐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가 날아왔다는 것. 그러나 페이스북 관리자의 지인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 공식 계정으로 올라갔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보자가 거듭 해명을 요구하자 "전화로 말씀드리겠다"며 계속 통화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제보자는 "<중앙일보> 공식 계정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지인을 자처하는 낯선 이에게서 연락 온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자신이 관리자의 지인이라며 다짜고짜 통화부터 하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중앙일보> 페이스북에는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실수였다"는 공식 해명이 올라왔다. 직원의 지인이 개인적으로 벌인 실수라는 말과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었다. 이에 제보자가 지인이라 주장했던 이에게 항의하자 뒤늦게 "페이스북 담당자와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라며 "페이스북 담당자가 아니어서 지인이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가 <중앙일보> 공식 계정과 나눈 대화에 따르면 낯선 이로부터 날아온 메시지에 대해 항의하는 제보자에게 <중앙일보> 측이 "사고를 친 직원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잘못된 일을 벌였던 것 같다"며 "해당 직원을 회사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고 해명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제보자는 "말이 계속 바뀌다 보니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지막으로 날아온 메시지도 해당 직원이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중앙일보> 측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댓글을 달 경우 개인이냐 페이지 관리자냐 자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국 수석의 모친인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2013년 재산세 등 총 2100만 원을 체납하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제기되자 조 수석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 수석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학원의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도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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