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형외과 “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는 뇌사”
부산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장사였다.
부산의 정형외과 CCTV가 충격을 주고 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수술실을 들어갔다 나와서는 까운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영락없는 의사포스였다.
그러데, 이 남자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 영업사원이었던 것이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경찰 CCTV 확보해 범행 ‘덜미’/병원 의사·간호사 등 7명 입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C씨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이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전문의는 바쁘다는 핑계로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갔고,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회복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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