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딸 면접해 최고점 "은행 취직 쉽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2015년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가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부친이 현재 광주은행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적힌 자소서였다. 그는 인사·채용 부문 총괄 임원 A씨의 딸이었다. 인사담당자는 그 자소서에 만점을 줬다. A씨는 2차 면접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켰다.
KB국민·KEB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은행권 채용을 둘러싼 천태만상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사담당자들은 청탁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채용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별 관리했다. 청탁대상자 중 이른바 VIP급은 채용 자격 조건과 점수를 조작하면서까지 합격시켰다.
부산은행은 1조4000억원 상당의 경상남도 도금고 유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 조작으로도 모자라 합격 인원을 증원하고 영어면접까지 추가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청탁대상자를 위해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신설, 480명 중 456위와 344명 중 341위였던 2명을 모두 합격시켰다.
국민은행에선 채용팀장이 부행장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여성지원자를 부행장 자녀로 착각해 합격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 팀장이 동명이인의 논술점수를 조작해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으나 실제 부행장 자녀는 아들로 군 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면접에서 떨어트렸다.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따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신입 행정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정해놓고 성별에 따라 별도 합격선을 적용했다. 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채용 당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올려 당락을 바꿨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은행권 채용비리에 관여한 인사담당자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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