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순리를 아는 대통령, 훌륭하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게 순직이 인정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15일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이다. 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 숨졌다. 그러나 신분이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스승의 날을 맞아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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