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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입 여직원 성폭행남 집행유예 “지 딸래미였다면, 그렇게 판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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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성폭행남 집행유예 “지 딸래미였다면, 그렇게 판결했을까

죄질 나쁘다면서, 반성했다고 정상참작 어처구니 없는 판사

 

신입 여직원 성폭행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나쁜 상사에게,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작, 성폭행남에게 가해진 형벌이라고는 고작,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뿐이었다.

 

신입 여직원 성폭행


신입 여직원 성폭행남 이씨는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있으면서 2015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조모(28·)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씨는 입사한 지 11일 만인 조씨가 업무상 감독 권한이 있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신입 여직원 성폭행


그러데,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이 정말, 사과하고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용서할 사안의 범죄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 판사 부인이나, 딸이 그런 성폭행을 당해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한다면, 그 성폭행범에게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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