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 아이폭행 CCTV "4살 원생, 안죽인게 다행인가”
수녀가 4살 원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 한 유치원, 원장인 수녀가 원생인 아이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한번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 수녀 원장은 아이의 뺨을 때리고 내동댕이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해당 수녀는 CCTV에서 아이를 막 때리면서 내동댕이치기까지 한 것이다. 수녀는 4살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린 것이다. 4살, 63개월된 아이인데 뺨을 때리고 허리 위에까지 들어올려서 내동댕이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치원이 성당 부설 유치원이라는 것과 아이를 때린 사람이 수녀 원장이라는 사실이다.
성당 부설 유치원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일반전형하고 신자전형이 있는데 경쟁률이 200:1~300:1 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따라서 추첨을 앞두고 신자가 늘어날 정도로 시설이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시설이 좋다는 사실과 성당에서 운영하기에 믿고 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뺨 때리고.. 집어던져놓고, 넘어져 다쳤다고 "은폐시도"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사회공헌, 공익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도 좋고 믿고 보낼 수 있는데 최근에 폭행사건은 많았지만 이런 성당 부설 유치원은 처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이 얼굴을 보면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폭행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한테 폭행을 행사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등의 경우에 특례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치원의 원장이라든지 선생이 때리면 일반인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5~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6차례 뺨에 난 상처는 엄청나게 심한 폭행이기 때문에 아마 목적도 교육 목적이 아니고 수단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곳 그런 유치원에서 이렇게 아이가 폭행을 당했으니 부모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이젠, 성직자도 못믿는 세상이다. 그 어린 걸....개처럼 패다니...!
최근, 경남 여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또 다시 유치원 수녀의 폭행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도데체, 사회가 어찌 될 려는 건지.... 범죄를 막아야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니 이래서야, 어째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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